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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해결하자 6]농업정책
“무역이익공유·최저생산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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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농축산업 보호 절실
농어업인 기초생활 보장…복지·인권 존중돼야

한-미, 한-중,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의 계속된 개방정책으로 농·축산업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당진의 경우 북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간척사업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황금어장을 잃은 지 오래다.

농어촌의 고령화가 지속돼 일할 사람이 없고 농기계, 유류비, 비료값, 상토값 등 기본 생산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반해 쌀값 등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이다. 영농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반면 수입농산물, 가공식품으로 국내 농축수산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를 짓고도,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는 커녕 빚과 시름만 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농업웅군’이라 불렸던 당진시는 3농 혁신을 위해 해나루 브랜드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친환경·강소농 육성 및 신품종 개발과 로컬푸드 운동,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민들의 삶은 팍팍하다.

농업의 공익성 존중돼야

농민들은 우선 FTA 등 자유무역 확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농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FTA 체결 시 매번 거론만 될 뿐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무역이익공유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이익공유제란 자유무역을 통해 이득을 보는 자동차·반도체·철강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한 비율을 농어업 등 취약 산업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자유무역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자유무역으로 인해 위축된 분야, 즉 농축수산업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관유지, 토양유실 방지, 작물을 통한 대기 중 탄소농도 조절 등 농업이 가진 공익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산비 보장 및 농업인들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농민들의 오래된 요구다.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 개혁

뿐만 아니라 농지법 개정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간척지(국유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 하며, 농업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평야지대에 농민을 위한 휴게시설, 화장실, 취사장 등을 만들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 농협법을 개정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는 중앙회장 선출시 대의원 조합장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 부정부패 및 선거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 농협이 농업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 연설 등이 금지돼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역시 공약과 실력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농협중앙회가 금융·마트 사업 등 직접 사업에 뛰면서 지역농협과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농협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진시농민회 김희봉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지역농협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 갈등 해결방안 마련해야

농민들의 일상 가까이에 놓인 문제는 농어촌 생활쓰레기 처리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폐농자재를 분리수거 하지 않고 그냥 태워버리거나 방치하기 일쑤여서, 이는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건강한 먹거리를 중시하는 요즘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들의 의식도 변화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 쓰레기 수거 지원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최근 축사로 인한 민원과 지역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지역 주민 간의 갈등으로만 치부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주민갈등으로 인한 공동체 와해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 축사 건립을 막을 게 아니라, 주민 간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참여한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육제한 거리, 축사의 규모, 사육두수, 신·개축 허용 범위 등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갈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위원회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합의하는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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