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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6.04.29 17:50
  • 호수 1106

당진시 6급 공무원 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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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제조업체로부터 저녁식사 향응 받아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훈계조치”


당진시 6급 공무원(팀장)이 조립식 교량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저녁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주의(훈계조치)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월 업체 관계자로부터 지역 내 일식집에서 1인 5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해 대호지면에서 교량 교체공사를 맡은 바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역 내 사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시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의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판단해 훈계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시에 해당 공무원 및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향응 및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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