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6급 공무원(팀장)이 조립식 교량 제조업체 관계자로부터 저녁식사 향응을 받은 혐의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돼 주의(훈계조치)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월 업체 관계자로부터 지역 내 일식집에서 1인 5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받았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해 대호지면에서 교량 교체공사를 맡은 바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지역 내 사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시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의 성실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판단해 훈계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시에 해당 공무원 및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녁식사 향응 및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