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허가신청을 반려한 당진시가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당진시는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항소 제기 등 당진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4월 28일 판결 이후 항소 여부에 대해 당진시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것에 대해, 당진시 허가과 최원진 건축허가팀장은 “판결이 지난 10일 당진시에 송달됐다”며 “조만간 당진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는 판결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어, 당진시의 경우 오는 24일 전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