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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6.05.22 12:53
  • 호수 1109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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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산·예산·태안 조리사 참석

▲ 지난 18일 충남지역 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집단급식소 조리사를 대상으로하는 위생교육이 당진에서 진행됐다.

충남지역 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집단급식소 조리사를 대상으로하는 위생교육이 당진에서 진행됐다.

지난 18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당진시와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집단급식소 조리사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에서는 식중독 예방 요령, 식자재 안전관리방법, 식중독 원인과 특징, 식중독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 교육했으며, 교육 참가자에게는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교육 교재’도 함께 배부됐다.

한편 식품위생법은 기숙사와 학교, 병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1식 50인 이상)에게 계속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규정하고 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2년마다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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