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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항만노조 본격 운영…독점구조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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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간 법정 싸움 끝에 항만 복수노조 허용
“지역민 고용 등 일자리 창출할 것”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당진상록항만노동조합(위원장 이준섭, 이하 상록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하며 당진항 복수노조가 인정됐다. 그동안 당진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당진항 하역업무를 담당해 왔던 것에서 복수노조 허용으로 항만노조의 독점체제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당진 항만업계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단독 노조 등 문제 제기

지금까지 현대제철과 당진항만, 동국제강, 한일시멘트, 영진글로벌, 삼표 등 7개 사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수행하는 하역업무를 당진항만항운노동조합이 독점해 왔다. 당진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항구에 항운노조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근로자 공급권을 소유하면서, 일각에서는 조합원 채용 및 승진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항운노조의 폐쇄성을 둘러싼 문제점이 대두됐다. 따라서 기존의 항운노조를 견제하고, 지역민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복수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청 ‘불허’

이에 지난 2012년부터 당진지역에서는 상록노조를 설립코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왔다. 이들은 이준섭 위원장을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지난 2013년 상록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당진시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았지만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는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신규 허가 신청’을 불허하며 복수노조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물동량 증가해도 “안 돼”

조합원, 즉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하역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증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세 가지를 이유로 상록노조 설립을 불허했다.

첫 번째는 당진항의 물동량 증가와 부두 증설이 공급사업 신규를 허가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상록노조 측의 임원이 부두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허용으로 다수의 근로자 공급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현재의 독점체제에서 마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노동시장 열어야”

하지만 상록노조 측은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당진지역에 추가 개발 예정이거나 공사 중인 항만은, 당진화력부두를 포함해 약 13선석이며 송악부두와 고대공단부두에서 당진지역 철재 물동량을 전담한다면 지역 항만시설 등이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이에 당진지역에 새로운 노동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원의 전문성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하역업무를 노조에 맡긴 사용자가 제기할 문제로, 이는 천안지청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노조와 신규 노조 사이에 갈등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복수노조 인정

상록노조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대법원에서 결국 상록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6번의 법정싸움 끝에 허가증을 교부받은 상록노조는 이준섭 위원장을 필두로 부위원장과 감사, 고문, 자문단 및 조합원 36명을 고용했으며, 이후 단체교섭을 통해 계약 후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준섭 위원장은 “앞으로 상록노조가 지역의 기업으로 지역민을 고용하고,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동체 기업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 발생될 여지가 있는 노조 간 갈등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함께 상생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준섭 위원장

“공동체 가치 실현시킬 것”

이준섭 위원장은 “상록노조는 항만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 첫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 지역민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합원들의 공통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진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귀족노조가 아닌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인 기업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항구 1노조라는 독점 체제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거대한 한 단체의 독점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복수노조 허용 판결로 상록노조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상록노조를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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