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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6.07.23 00:24
  • 수정 2016.07.23 13:28
  • 호수 1118

화력발전소 최대 밀집…“지역 초토화”
동행취재 당진에코파워 건설 백지화 촉구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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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코파워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정부 세종청사 산자부 앞 규탄대회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코파워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당진시민 규탄대회가 지난 1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렸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규탄대회에는 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현기·이명주, 이하 대책위)를 주축으로 △어기구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당진시민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추가적으로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지역민들의 건강, 재산, 환경에 피해가 막심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당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은 같은 하늘 아래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과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당진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당진시민들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 대표단은 당진에코파워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았다. 김용래 산업통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법적인 부분을 검토 중이어서 (현장에서) 답변을 줄 수 없다”며 “일주일 내에 다시 연락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당진지역에는 당진화력 내에 50만kW급 8기가 설치돼 가동 중이며, 이달 초부터 100만kW급 9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같은 규모의 10호기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인근에 50만kW급 당진에코파워 1·2호기 건설이 계획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진에코파워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 없이 발전소 건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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