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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지 악취 저감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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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40주년 기념포럼
“당진시 연간 악취 민원 150건 달해”

▲ 지난 16일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 40주년 기념포럼이 개최됐다.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소장 박미자)가 당진시 축산분뇨를 둘러싼 갈등을 주제로 이에 따른 현황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악취 등 민원 문제 관리 방안에 대한 양돈농가의 중점 관리와 축산단지의 규모화·단지화 및 분업화, 축산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포럼은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기념포럼으로 엄철용 당진시 정책개발담당관실 정책2팀장이 ‘당진시 축산분뇨를 둘러싼 갈등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김덕주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박상규 나사렛대학교 교수 △성백우 일신엔택 대표이사 △이증영 한돈협회 당진지부장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교수 △정상영 당진시의회 의원이 나섰다.

포럼을 마친 후에는 40주년 창립총회를 열고 은퇴한 역대 위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했다. 또한 신입회원 회원증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축하공연과 지역사회연구소 4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한 토크쇼가 진행됐다.

박미자 소장은 “우리의 열정으로 선배들이 앞서 닦아온 업적들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정리
[주제발표]

엄철용 정책2팀장
가축분뇨로 인한 갈등증가 요인은 축산업의 전업화와 규모화다.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해마다 거듭 증가하고 있으며 당진시의 경우 2014년 기준 축사 관련 민원이 17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악취 및 해충 민원이 114건, 분뇨유출이 25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돈농가의 중점 관리와 악취 특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 자가 축사관리의 중요도를 인지해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공공자원화를 제안하며 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조사와 각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등이 필요하다.

[지정토론]

김덕주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축산악취 등의 문제점에 대해 자발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축 사육시 발생되는 악취 원인을 조사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축사에서 배출한 가축분뇨에 대한 적정처리 방법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교육 및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맞춤형 농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축사관리, 환경개선, 소독 등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통한 축사시설 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가의 규모화와 단지화 및 분업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역량강화, 그리고 자구 노력이 중요하다.

박상규 나사렛대학교 교수
축산악취 저감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분뇨처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 및 광역화가 필요하다. 또 신속한 가축분뇨 수거 시스템을 당진시가 구축하고 주요 악취 발생 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당진시는 축산업 허가제 요건 강화 등을 위한 축산업 개정 추진과 축산업 허가제 정착,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

성백우 일신엠텍(주) 대표이사·공학박사
악취 저감 시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산업체가 협력해 초기비용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급형 기술 모델을 개발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축산농가의 현대화, 단지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단지화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지역 갈등으로 인한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지자체는 장기해결책과 단기해결책을 병행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상황별 축산농가 특성에 맞는 유형별 보급형 미생물 제제와 저가형, 장치형 악취저감시설을 개발해 표준화해야 한다.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선적으로 오는 28일 시행할 예정인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악취민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사를 통해 배출허용치 기준 이상이면 과징금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 또 당진시는 축산시설 운영자들이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및 악취 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정상영 당진시의회 의원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서는 적정 사육규모에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동물복지형 농장 실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농가 스스로 기존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 노후 축산시설의 현대화 사업 등 지속 개선을 통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 노력과 악취 탈취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 시설 투자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과도한 마을발전 기금 요구 등 필요 이상의 민원제기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며, 축산업을 무조건 환경 오염원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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