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가 지역 내 대리운전 업체 대표자 4명 및 신평파출소장 등 범죄예방협의체 3명이 자리한 가운데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18일 실시했다.
대리운전자는 만18세 이상으로 3년 이상의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대리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평파출소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리운전 업체 대표자들에게 대리 운전자 채용요건 준수 및 교통안전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