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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6.07.23 13:09
  • 호수 1118

[교육 칼럼]홍순조 계성초등학교 수석교사
홍순조 계성초등학교 수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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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법제화 5년을 축하하며

지난 16일 토요일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문화회관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던 국민들의 뜻을 담아 대한민국 교육계에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이 법제화된 지 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개최됐다.

교육부 관계자들과 전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000여 명의 수석교사들이 참석하여 축하 행사를 치렀다. 이날 5주년 수석교사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한국중등수석교사회와 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는 교육현장 전문가인 수석교사들과 예비교사들 멘토링을 통한 융합교육의 대안을 모색하는 수업축제를 동시에 열었다.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 교육 개발원의 ‘교원인사 행정제도의 개선 방행 탐색’ 세미나에서  그 명칭이 사용된 이래 30년간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 되어오던 교육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수석교사의 임무는 학생교육 및 교수·연구 활동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수석교사는 수업을 주당 약 10시간 정도할 뿐만 아니라, 신임교사·수업전문성이 부족한 교사 등에 대한 멘토링과 컨설팅을 제공함과 동시에 학교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수석교사에 지원하려면 15년 이상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하며, 1차 학교장 추천, 2차 도교육청에서 수석교사 전문적 역량평가, 3차 심층면접을 통해 수업전문성, 생활지도, 인성, 수업 컨설팅 등의 전문적 소양을 철저히 검증받아 선발하게 된다. 선발 된 이후에는 180시간(현재 90시간으로 감축)의 수석교사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석교사자격증을 받게 된다. 이후부터는 계급, 직급, 직위가 교사에서 수석교사로 바뀌어 새롭게 계급, 직급, 직위의 경력이 시작된다. 임용된 수석교사는 승진과 관련된 근평을 학교장으로부터 일체 받지 않는다. 대신 매년 학교장과 교사들로 부터 근태 점수와 교육감으로부터 업적평가를 받아 4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여부가 결정된다. 수석교사의 우대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법령에 의거하여 원활한 교사 컨설팅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시수를 일반교사의 1/2로 경감해주고, 일정한 연구비 명목의 수당지급과 컨설팅 활동을 위한 수석교사실을 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법 시행령에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관리직인 교장, 원장 또는 교감, 원감 자격 취득 불가로 명시하고 교수직으로서의 학교교육 전체의 수업의 질 향상과 동료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수업 장학을 주도하는 책임을 다함으로써 교단에서 교수직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긍지와 존경을 받도록 하는 우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수석교사의 호칭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처럼 “수석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된다. 수석교사들은 상시 수업공개를 통해 수업의 모델을 동료교사들에게 보여주며, 저경력 및 신규교사 지도 및 멘토링, 수업전문가로서의 교내외 수업컨설팅, 학부모 연수 강사, 연수원 및 타 학교 교사 직무연수 강사, 찾아가는 수업컨설팅 행사를 통한 학생 상담 및 학급경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컨설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당진에는 초등학교 4명, 중고등학교 3명의 수석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 수석교사회는 전국적으로 1600여 명의 회원으로 대부분이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중 300여 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교육계 최고의 엘리트지성을 갖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교육부와 교원단체는 1학교에 1명이상의 수석교사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제화 5년이 지난 지금도 수석교사 제도가 널리 홍보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물론 일선학교 교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아쉽다. 앞으로 교사들이 행복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원하고, 행복한 학교교육현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든데 앞장서서 선생님들의 모델이 되는 수석교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학교현장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또한 널리 홍보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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