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가 송악읍 복운리에 위치한 모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고용해 주류 판매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주 조모 씨(36) 및 종업원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노래방 전속 도우미를 고용한 뒤, 남성들을 상대로 시간 당 3만 원 씩 받으며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조 씨는 약 1억 원 상당의 불법영업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출입구 등 곳곳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