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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개발위 자율유치 동의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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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 발전소 반대하자 반환 요구
당진참여연대 검찰에 진정서 제출키로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조규성)가 당진시에 제출한 SK석탄화력발전소(당진에코파워) 자율유치 동의안을 반환, 사실상 철회했다.

석문면개발위원회는 석문면 2300 세대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당진시에 SK석탄화력발전소 자율유치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당진시가 추가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에 나서면서 지난 3월 석문면개발위원회는 당진시에 자율유치 동의안 반환을 요구했고, 당진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지난 10일 석문면개발위원회에 이를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참여연대에서는 석문개발위원회의 자율유치 동의안 서명 조작 의혹(본지 제1121호 참고)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진시에는 자율유치 동의안을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에 의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당진시에 자율유치 동의안을 석문면개발위원회에 반환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최근 반환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진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변호사 자문 등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자율유치 동의안 반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 석문면개발위원회에 이를 반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석문면개발위원회 강용구 사무국장은 “(자율유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하지 않겠다고 하니 (자율유치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발전소 자율유치를 신청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 건설비 중 1.5%를 지원받는 특별지원금 이외에 발전소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0.5%의 가산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당진시장이 당진시의회 승인을 거쳐 SK석탄화력발전소 자율유치 동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을 경우 석문면은 약 93억 원의 가산금을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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