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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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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공동주최 국회 정책토론회
“구시대 정책 벗어나 에너지정책 새로 마련해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세먼지와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OECD 수준으로 전기수요를 관리하는 등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는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기구·이상돈 국회의원과 충청남도가 공동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대기오염 저감과 새로운 전력수급체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선태 대전대 교수(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 △조영탁 한밭대 교수·석광훈 이화여대 교수(석탄화력의 문제점과 전력수급의 새로운 전략)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력수급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 △박수택 SBS 논설위원 △하미나 단국대 교수 △염제인 미세먼지대책촉구카페 정책추진위원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신동헌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어기구 국회의원은 “환경부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손 놓고 경유세에 올인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소규모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신규 발전소 20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와 1975년도에 만들어 놓은 6단계 누진제로 인해 고통은 국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전기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 등을 개선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토론내용>
조영탁 교수: 연료 전환과 국가에너지 정책 및 전력수급체제 개혁을 위해 현재 전력도매시장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저탄소 체제를 위해 전력도매, 소매요금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연료전환을 계기로 에너지 및 전력시장 패러다임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선태 교수: 2060년이 되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력발전소 수혜자와 공급자의 지역편중문제 해소, 수도권과 환경취약지역의 차별적 환경관리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역교부금의 사용처와 정보가 전무해 이에 대한 실태분석이 절실하다.

석광훈 교수: 주먹구구식 미세먼지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세재를 개편해야 한다. 발전부문은 훨씬 큰 환경비용을 유발하지만 적은 세금이, 수송부문은 상대적으로 작은 환경비용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발전부문의 이산화탄소와 2차 미세먼지 배출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연료에 대해 대폭적인 세제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만 과도하게 부과되는 수송용 연료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발전부문 세수증가분 만큼 경감시켜 납세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박종배 교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진입규제(전력수급계획)부터 수익규제(전력시장가격제도)까지 혁신이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저탄소 천연가스에서 무탄소 신재생에너지까지 에너지 생산방식의 변화와 조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등에 대한 통합적 환경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나정균 정책관: 지역 환경기준을 먼저 만들고 정부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 PM2.5의 원인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안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평균 22%인 반면, 우리나라는 1.5%에 불과하다.

염재인 위원장: 미세먼지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미세먼지 기준치를 WHO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정전기를 발생시켜 스모그분자를 끌어들이는 스모그프리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신동헌 국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오염저감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 및 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정한 전기요금체계로 개편하고, 지역별 에너지 자립을 위한 분산형 발전 확대 및 에너지 다소비기업에 대해서는 자가발전 충당을 의무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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