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동안 명도소송과 건축면적 협의 등으로 추진이 지연됐던 합덕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다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당진시는 합덕읍개발위원회(위원장 이형열) 및 주민들과 터미널 내부공간을 170평으로 조성키로 협의한 상태다. 당진시는 이달 내로 실시설계획 및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합덕읍 운산리에 위치한 합덕공용버스터미널은 건물안전진단에서 붕괴위험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낙후된 버스터미널에 대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 온 가운데 당진시는 지난 2013년 부지를 매입, 철거키로 했다.
그러나 당시 세입자들은 건물의 철거를 반대하며 건물주였던 서야산업을 상대로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2015년 7월 사법부는 화회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당진시는 지난해 12월 터미널 건물 철거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휴게공간 등을 포함한 200평 이상의 터미널 공간을 요구하는 합덕읍 주민들과 세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70평의 공간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터미널 내부에는 노인휴게소와 독서실, 매점 등 시민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