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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6.09.10 10:06
  • 호수 1124

퇴직금 체불 문제로 시청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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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돈 없다며 퇴직금 6억5000만 원 체납”
D업체 “62명 일시지급 무리…3개월 분할 지급 제안”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이하 금속노조)가 D업체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일 당진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D업체 소속이었던 노조원들은 지난 7월 31일 계약이 끝나면서 H업체로 자동 고용승계 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은 D업체가 6억50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D업체가 퇴직금을 3개월로 나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 퇴직 이후 회사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게다가 D업체는 연평균 3개월 가량 지속적으로 4대 보험료를 체납해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속노조는 노동청에 D업체를 퇴직금 체납으로 신고한 상태며, 당진경찰서에 4대 보험 체납 혐의로 신고했다.

한편 이에 대해 D업체 측에서는 “계약이 끝나면서 다른 업체로 자동 고용승계된 62명 모두에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중소기업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3개월 동안 분할지급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퇴직한 직원 중 노조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승계한 H업체에서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이들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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