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가족휴가제의 서비스 이용 종류를 지난 1일부터 확대했다.
치매가족휴가제란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일시적인 휴식(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6일 동안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5% 본인부담으로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확대해 지난 1일부터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이용 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 기간 중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다.
이용료는 1일 18만3000원으로 1만9570원은 이용자가 부담하지만 나머지 16만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모두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기관검색이 가능하다.
■문의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