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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6.09.23 23:06
  • 호수 1125

면천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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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1심 판결 확정
벌금 200만 원 선고

지난 2014년에 치러진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쌀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이길조 면천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조합장의 형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 같은 형량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이유에 대해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양형에 대해서도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조합장이 지난 2008년 설 명절부터 2014년 추석까지 명절 때마다 면천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쌀 100여 포대(10kg 또는 20kg)를 회계 처리 없이 조합원 또는 지인들에게 선물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부행위가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1심 법원은 “이 조합장이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당선자가 선거와 관련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는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길조 면천농협 조합장은 이번 소송에서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수의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등 이른바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해왔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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