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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16.09.24 00:39
  • 호수 1125

[기고]당진시의회 양기림 의원
재취업 통해 행복씨앗 틔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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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우리지역도 예외일 순 없다. 최근 여성과 청년의 시간제 근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최근 각 기업들마다 경력단절 여성 모시기 경쟁에 불이 붙었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다.

결혼, 임신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단절이 사회적 논쟁이 되는 이유는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시기가 여성이 생애사에서 겪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는 내용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은 한국사회의 결혼제도와 이와 관련된 성역할 분담 구조가 만들어낸 여성노동 시장의 편향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력단절 이후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들과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 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58%로 나타났고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한 여성의 비율은 66.3%였다. 특히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하여야 할 30~34세 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차이는 51.9만 원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63.4%), 임신(24.7%), 미취학자녀 양육(5.9%), 가족돌봄(4.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취학자녀 양육과 취학자녀 교육인 여성들의 경우 자녀양육 또는 교육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일자리를 그만 두지 않고 지속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1.4%나 되었다.
 
경력단절 막기 위한 방안 강화해야
우리지역 경력단절 여성은 어떠한가? 산업경제가 활발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당진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다. 취업욕구는 높지만 주부로서의 역할과 취업 간의 갈등이 심하며 취업기회가 주어져도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경력단절이나 나이 등의 이유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취업준비나 재취업에 소극적이고 더욱이 직업의식 부족으로 지속적인 경력유지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도 생활 밀착형 일가정 양립지원서비스를 위한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정부에서도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또 다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 직업훈련 기회 확대, 훈련비 지원 등 정보부족에 대한 홍보 강화 등 훈련과정의 유연화가 절실하다. 그 보다도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여성들이 겪게 되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틀 안에서 각종 기업문화, 사회복지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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