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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6.09.30 20:04
  • 호수 1126

도시의 흉물 ‘공사 중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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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 건설사 부도로 공사 중단
“사유재산…마음대로 철거 못해”

당진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현장이 수년 째 방치되면서 도시의 흉물로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범지역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진시 아파트 건설현황 자료(7월 기준)에 따르면 지역 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는 총 6곳으로, 26개동에 1312세대다. 이 중 3곳은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로, 수년 째 방치돼 있다. 특히 송악읍 기지시리에 위치한 S아파트는 8동 683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1997년 건설사 부도 이후 20년째 지난 현재까지 같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오랜 시간 도시의 흉물로 자리잡으면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 온 가운데, 지난 2014년 건설사가 변경됐다.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폐허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외에도 석문면, 순성면, 합덕읍, 채운동 등에 다수 아파트가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아파트들은 대부분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로, 새로운 건설사가 사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당진시에서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당진시 주택팀 차정민 주무관은 “기지시리 S아파트의 경우 20년이 되도록 구조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종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기도 한다”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고, 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땅은 당진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구조물을 철거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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