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2APC 단지 조성 재검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의회 10월 의원출무일
13개 실과 27개 당면업무 보고

▲ 당진시의회 10월 중 의원출무일이 지난 5일 진행됐다.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 의원출무일이 지난 5일 열린 가운데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와 제2APC(농산물유통센터)단지 조성계획 등 13개 부서에서 27개의 당진시 당면업무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이날 보고된 제2APC 조성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조성 시기와 위치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한편 구체적이지 못한 사업계획을 지적했다. 인효식 의원은 “현재 시곡동에 위치한 APC의 경우 사용 가능한 토지가 60%에 그친다”며 “더불어 접근성과 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한 위치 선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본환 농업정책과장은 “위치는 논의를 통해 재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당진시청 앞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한 보고에서 김기재 의원은 “조례 제정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대할 경우 기존 상권과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다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자흥 민원위생과장은 “전국에 286개의 푸드트럭이 등록돼 있지만 정식으로 신고 및 등록된 차량은 드물다”며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음식(분식류)은 인근 식당 및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으로 보기 힘들다”고 답했다.

<당진시 당면업무 보고 주요내용>
△정책개발담당관 : 충남행복교육시범지구 지정,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상황
△자치행정과 : 당진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당진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당진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회복지과 : 제7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당진시 유치, 대호지·천의장터 4.4독립만세운동 성역화 사업
△여성가족과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 심사계획, 당진시 남부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공설묘지 상시관리 인력 배치, 공설묘지 편의시설 설치 계획, 2017년 아동복지 분야 신규시책 예산반영 계획, 어린이집 지원 사업비 추경 예산 편성
△민원위생과 : 당진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 삽교호 관광지 내 관광용지 용도폐지 및 매각, 당진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예산조정 계획
△농업정책과 : 제2APC 단지 조성 부지매입, 해나루쌀·농특산물 대축제, 201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 해나루쌀 원료곡 장려금 지원 계획
△건설과 : 농업기반시설정비 1회 추경사업 추진계획, 당진시 석문지구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
△도시재생과 :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건축과 :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폐지 계획
△교통과 :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연구용역비 예산 반영 계획
△농업기술센터 : 식물생태학습원 조성
△전문위원실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