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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 입력 2016.10.14 19:23
  • 수정 2016.10.16 12:59
  • 호수 1128

지역경제 현장을 가다 김영란법 시행…지역경제 여파
“화환 줄은 결혼식장…식당은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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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석이었던 일식집, 하루 1~2팀이 고작
법 시행 이후 일부 식당서 ‘김영란 메뉴’ 내놓기도
가격·주 고객층 따라 큰 영향 없는 곳도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결혼식장과 당진시청 구내식당의 풍경

‘김영란법’ 혹은 ‘더치페이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0여 일이 지난 가운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3·5·10 법칙’으로 일부 음식점과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자를 쫓는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까지 등장한 시점에서  사람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4명이 와서 3인분 주문

회식 문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회식 시 맥주와 소주 등 각종 주류를 섞어 먹는 폭탄주가 만연했다면 1인 당 3만 원이라는 테두리로 인해 맥주나 소주만 간단히 마시는 음주 문화로 변모하고 있다. 또 소고기와 회, 장어집 등 1인 당 3만 원을 호가하는 음식점의 경우 예약 손님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읍내동에 위치한 정통일식집 하나비의 경우 저녁 시간이만 손님으로 가득 찼을 때와 달리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많으면 세 테이블, 적게는 한 테이블 정도의 손님만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했으며 지난달의 경우 1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명화 대표는 “직원 월급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한우고기집도 마찬가지다. 가격에 대한 우려로 4명의 손님이 와도 3인 분을 주문해 먹거나 법 시행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향아식당의 한경희 대표는 “한우를 찾는 손님이 법 시행 이후 99%가 줄었다”며 “내년부터는 고기 장사를 아예 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장어구이 전문점 옻샘골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가격을 조정하는 등 청탁금지법에 맞춰 메뉴를 새로 내놓는 곳도 늘고 있는 추세다.

끙끙 앓는 한우 농가·꽃집

한편 꽃집에서는 난이 사라졌다. 이전 공무원 인사 승진 시 축하의 의미를 담아 10만 원을 호가하는 난을 선물하던 문화가 없어졌다. 난을 배달해도 받는 입장에서 손사레를 치며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송악읍 기지시리에 위치한 주플라워 박문수 대표는 “아예 난이 나가질 않으니 꽃집에 들여오지 않고 있다”며 “결혼식에 들어갈 화환과 장례식장에 보내는 조화 주문도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화훼업종은 폭탄을 맞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송아지 값이 70~80만 원 가까이 떨어졌다는 한우농가의 볼멘소리도 높다. 특히 선물용으로 거래되던 한우용 고기의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 든 상황이다. 박희상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은 “한우 소비가 적어지니 한우 농가에도 영향이 있다”며 “법 때문에 농민들이 어디다 말도 못하고 속만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근 시간 바뀐 기자실

당진시청 기자실의 분위기도 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종종 점심에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과 밥을 먹었다”며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그러한 자리가 일절 사라지고, 기자들끼리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성’으로 인해 식사 자리가 사라지며 기자들 간 식사를 먹거나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조병길 금강일보 기자는 “대상자에 기자가 속하며 법 시행 이후 더 조심스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것 없다는 반응도

하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의견도 있다. 당진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법 시행 이후 조심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다. 상식선에서 생활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직자 또는 언론인이 주 고객이 아닌 음식점인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보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 수참치의 경우 다소 가격대가 있는 음식점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석 대표는 “매출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주 고객층이 관공서 직원이 아닌 회사원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법 위반 사항을 목격한 자는 누구나 권익위나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그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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