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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6.10.14 20:43
  • 호수 1128

‘농업인 월급제’ 당진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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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금액 지원…당진시 이자 부담
조례 제정 추진…내년부터 시행 계획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2017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수매량 약정(계약재배)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총 예상수매가 중 일부를 출수 이전에 매월 나눠 선지급하는 것으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다. 당진시에서는 농협에서 해당 농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금액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시 농업정책과에 따르면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진시농어업발전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진시에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본환 농업정책과장은 “쌀값 폭락으로 인해 농가의 소득 감소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농정 방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농업인 월급제 시행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나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인 2015년에는 6개 읍·면에서 162개 농가가 사업을 신청해 10억57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올해 역시 농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며 “이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나주시에서 전액 부담했다”고 말했다.

당진시농민회 김희봉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근본적인 쌀값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농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순수한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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