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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6.10.14 20:43
  • 호수 1128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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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명 대상…시급 7703원 확정

당진시 및 시 출자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등 480여 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 받아 2017년도 최저시급보다 1233원 높은 7703을 지급받게 된다.

당진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2차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1월 당진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액을 7703원으로 확정했다. 그동안 △3인 가구 가계 지출모델 방식 △상대적 소득 방식 △최저임금 가산 방식 등 3가지를 놓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상대적 소득 방식’으로 생활임금을 산정키로 하고, 금액을 결정했다. 이 방식은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당시 활용한 방식으로, 가계지출모델보다 계산과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첫 시행 과정에서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심의를 진행해 기본급만 포함하는 1안과 기본급에 교통비와 식비를 더한 2안, 통상임금 기준의 3안 중 2안(기본급+교통비+식비)을 확정했다. 2안의 경우 타 시·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되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이 생활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받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한편 생활임금제란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즉,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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