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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6.10.20 20:56
  • 수정 2016.10.21 09:43
  • 호수 1129

■당진3동주민센터 청사 부지 확보 관련
1안·3안 주민 측 반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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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청사 진입로 무상임대 각서 체결
“진입로 문제·지하 상수도관 걸림돌”

▲ 당진3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으로 공유재산심의위에서 통과된 2안. 세 개의 진입로가 있으며 첫 번째 진입로의 경우 무상사용 각서를 체결했다.

당진3동주민센터 청사 후보지가 2안(현 당진3동주민센터의 옆)으로 결정된 가운데 의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한편 후보지 결정을 두고 1안(당진시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입구)과 3안(장춘닭개장 인근)을 주장했던 측에서 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진3동주민센터 청사 이전과 관련해 총 3개의 후보지가 거론돼 왔다. 당진3동은 지가가 높은 상황이어서 3개 안만 현재 감정가에 따라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무안 박씨 상서공당 당진3파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1안은 당진3동에서 송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당진농업기술센터로 진입하는 입구에 있으며 2안은 현 당진3동주민센터 옆이다. 또한 이후에 거론된 3안은 장춘닭개장 인근으로 이 3개의 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당초 1안과 2안의 후보지 결정을 두고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주민자치위원회 투표 결과 2안이 후보지로 결정됐다. 하지만 당진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2안의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두 차례 부결됐다.

1안과 2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당진시에서는 3안을 고려했으나 3안의 경우 당진1동과 경계에 인접해 있고, 지하에 상수도관이 지나,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건물 건축 시 압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됐던 2안의 진입로의 경우 당진시와 토지주는 무상임대 각서를 체결했으며, 각서에는 추후 토지주 변동 시, 해당 토지가 당진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안과 3안을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는 2안의 토지주와 당진시 사이에 결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에서는 결탁이 아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및 투표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1안 또는 3안을 선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표 참고>

한편 당진시의회에서는 2안을 두고 지난 21일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심의 결과는 편집 일정 상 다음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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