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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지면 간척지 가뭄 피해 대책회의
쌀값 폭락에 가뭄 피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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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난지원금 확보 노력”
소농 지원방안 모색 필요

▲ 대호지면 간척지 가뭄피해 대책회의가 지난 3일 당진시의회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올해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수도작 피해가 이어진 가운데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원 주도로 대호지 지역 간척지 가뭄피해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3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대호지면 피해농가와 대호지농협, 당진시의회, 당진시, 한국농어촌공사, 어기구 국회의원실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호지농협이 조사한 간척지 가뭄피해 현황에 따르면 피해농가는 △대호지면 △석문면 △고대면 △송산면 등 당진지역 4개 읍·면의 간척지를 중심으로 퍼져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가는 166농가로 면적은 583ha에 달한다. 특히 대호지면 적서리와 사성리의 경우 벼알에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절미, 사미, 착색미 등이 발생해 쌀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원인은 가뭄에 따른 △염도 증가 △용수 부족 △강수량 부족△고온다습한 기온 △수분  증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충남농업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병원균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더불어 중금속을 비롯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검출 등 발전소·제철소 영향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전문 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청 등에 피해상황을 건의하고, 정부의 벼 매입 계획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지수 300 이상의 피해농가에게 지원할 재난지원금 1억5000여만 원을 확보하고, 재난지수 300 이하인 피해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근본적인 가뭄피해 해소를 위해 최소 3년간 피해 실태조사 및 기반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피해농가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지원금 확대 방안, 가뭄피해 원인 파악 및 농업용수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기재 의원은 “매년 가뭄피해로 인해 농민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며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당진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발언>

편명희 시의원: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피해 농가가 명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며, 기준 또한 불합리하다. 피해면적 4500평 이상인 농가에 대한 보상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홍기후 시의원: 피해 보상 금액이 보조금 정도의 수준으로 상당히 미약하다. 근본적으로 현재 정부의 벼 수매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능 하다면 당진시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남우용 대호지면주민자치위원장: 피해신고 기간 중 주민들은 4500평 이상의 경작지만 갖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때문에 신고 접수 과정에서 피해농가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야 한다.

안효권 시의원: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정’이 아닌 확정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농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더불어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며,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기재 시의원: 피해 지역과 피해 농가를 재난·재해 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련 단체들이 수시로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태성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부장: 대호지면 농경지의 경우 대부분 간척지에 조성돼 있어 지하에 염분이 많다.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면 벼 생육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고동주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장: 농업용수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고 있다. 현재 시비로 충당해 농가에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대호지면의 경우 시설이 노후해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 많다. 또한 용배수로 초입 농가들이 물을 사용하고 나면 끝자락에 있는 농가들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차준성 대호지면 적서리 이장: 농업용수는 부족하지 않다. 시설 노후로 인해 용배수로가 터지고, 그 안에 고라니 사체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다.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및 보수에 신경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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