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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6.12.01 19:15
  • 수정 2016.12.02 08:33
  • 호수 1135

또 산업재해…비정규직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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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근무 30대 노동자
설비 사이에 끼어 숨져

현대제철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원료공장의 컨베이어벨트라인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한모(37) 씨가 원료를 옮기는 통로(슈트)를 점검하던 중 철광석 분배 설비와 슈트 사이에 몸이 끼여 사망했다.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C지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금속노조는 “한 씨의 사망은 이미 예견됐었다”며 “사고가 난 공정은 통로가 좁아 기계에 몸이 끼이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수차례 개선을 요구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에도 같은 곳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한 “사고 직후 한 씨가 무전으로 ‘살려달라’고 구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소속 구급대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들것만 들고 출동했다”며 “뒤늦게 정비팀이 도착해 설비를 해체했지만 한 씨를 구조하는 데 50분이나 걸려 결국 숨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 측의 과실 여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물론 당진화력 등 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다수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는데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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