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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단체협의회 간담회
“양성화 한시적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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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까지 적법화 할 것”
축사 “친환경 시스템 구축해야”

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축산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를 당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난 10일 개최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두고 축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축산단체협의회는 2018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며 조례 개정과 한시적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축산단체협의회(회장 김종국)를 비롯한 축산인 7명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오폐수 처리시설 악취 △친환경 축사 구축△대지경계선 조례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종국 회장은 “쌀값 폭락과 더불어 축산업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 않다”며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축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희상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은 “인·허가 나지 않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2018년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축사들이 현행법대로 따르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종윤 의장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며 “축산업자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양성화)란?
가축 사육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건축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 2018년 3월까지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추진 중인 정책이다.

<주요 발언>

김종국 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장
당진시는 대지경계선 기준을 축사면적에 따라 1m~6m 사이로 규정하고 있다. 타 시·군의 경우 이미 조례를 개정해 무허가 적법화 기간에는 0.5m로 기준을 낮춰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당진시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면적에 관계없이 기준을 낮춰 축사 농가들의 운영을 도와야 한다.

박희상 전국한우협회 당진시지부장
현재 읍·동 지역의 경우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진입로 면적을 4m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면 단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진입로 폭을 3m로 완화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분뇨처리장 설치비용이 부담된다. 당진시 차원에서 측량 및 설치 비용 감면해 줄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박창모 전국낙농육우협회 당진시지회장
낙농 착유실, 착유기 등에 사용되는 세정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증영 대한한돈협회 당진시지부장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축산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착될 시 얻는 효과가 크다. 더불어 악취저감시설을 확충해 환경을 고려한 축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호종삼 대한양계협회 당진시지부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기존 시설로는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다. 새로운 처리시설을 신설해야 한다.

김은호 당진시축산단체협의회 총무
축사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당진시 차원에서 연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민해야 한다.

황선숙 시의원
악취 저감을 위해 미생물을 활용해야 한다. 낙농업에서 미생물을 활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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