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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폭설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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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폭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예방해야 한다. 눈이 많이 쌓이면 시설하우스 골조가 파손될 수 있고, 붕괴의 위험이 있어 적설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눈이 녹으면서 비닐하우스로 물이 유입돼 작물이 습해를 입거나 피복의 비닐이 찢어짐에 따라 작물이 저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전대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 구분 및 안전 적설심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하우스의 기존규격시설, 내재해형 규격시설, 비규격시설인지 확인하고 기존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시설의 경우 적설 및 안전풍속을 확인한다.

기존 규격시설은 재해복구지원을 위해 표준설계도로 운영되었던 시설로 2016년 이후에는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재해형 규격시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7년 4월 지정고시해 현재 4차 개정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시설로 안전풍속이 제시된다. 비규격시설은 기존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조안전성(안전 적설심)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다. 비규격시설은 재해발생시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하우스 관리

하우스 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 두도록 한다. 하우스 밴드가 느슨하면 지붕면의 외피복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하우스 외피복 비닐을 찢고 천창을 개방해 둔다. 폭설예보가 있을 경우 적설량 등을 고려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하우스는 피복재를 사전에 제거해 눈 피해를 방지한다.

연동 곡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천창개폐기를 완전 개방해 놓는다. 이때 눈이 쌓인 상태에서는 개폐기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눈이 내리기 전에 개방해야 한다. 천창개방 시 내부커튼과 이중비닐도 한쪽에 완전히 걷어둬야 한다.

하우스에 눈이 쌓여 붕괴가 우려될 때에는 즉시 피복재를 찢도록 한다. 하우스가 변형되면서 붕괴될 조짐이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하우스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온덮개와 차광망을 걷어 두거나 비닐을 덧씌우는 방법도 있다. 보온덮개는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야 한다. 눈이 녹을 경우 보온덮개가 물기를 머금게 되면 폭설에 매우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차광망을 설치한 경우 눈이 흘러내리지 않게 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을 덧씌워야 한다.

또한 단동하우스 지붕 위와 하우스 동간에 쌓인 눈은 수시로 제거해 준다. 넉가래 등으로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하우스 동 사이에도 눈이 쌓이면 지붕 위 제설작업이 어려워지고, 하우스 측벽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당진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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