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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1.14 16:35
  • 호수 1141

자동차세 연납시 최대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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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자동차세 연납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고 밝혔다.

이당 말까지 선납시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3월 선납시 7.5% △6월 선납시 5% △9월 선납시 세액의 2.5%를 공제받는다.

지난해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또한 연 세액의 일시납부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급은 발생하지 않고 신청만 취소돼 6월과 12월 정기 부과시 과세된다. 이외에도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후 타 시·군으로 진출했을 경우 당해 연도의 연납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출한 시·군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 세액 일시납부 후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도 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그 이후 날짜만큼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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