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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8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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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수십 구 백골상태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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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불법 매립 위해 땅 임대받아 만행”
임차인 “지인에게 운영 맡겨 몰랐다”

합덕읍 소소리에서 수십 구의 죽은 소가 불법 매립돼 백골상태로 무더기로 발견됐다.

가정집과 함께 축사가 마련된 이곳은 피해자 A씨가 불과 2년 전까지 살던 곳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친구 B씨는 지난 2014년 12월, 2년 계약으로 이곳을 임차했다.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A씨는 다시 이곳에 들어와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다.

그런데 A씨가 집을 찾았을 때, 평평하게 다져져 있던 땅은 파헤쳐졌던 것처럼 패여 있었고, 집과 축사 주변 곳곳에서 소뼈가 발견됐다. 처음에는 사골을 우려먹고 남은 뼈를 버린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은 소뼈가 발견되면서 이를 두고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자세히 살핀 결과 500평 정도의 대지에 건축물이 세워진 곳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에 죽은 소를 묻은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지난 5일부터 원상복구 작업을 하면서 찾아낸 소뼈 등으로 추청했을 때, 최소 수십 구의 소가 불법 매립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본래 이곳을 임대했던 B씨는 자신의 지인이자 타 지역에서 수의사를 하고 있는 C씨에게 맡겼고, C씨는 이후 또 다른 D씨에게 축사 운영을 맡겼다”면서 “1~2구 정도를 묻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처리비용을 받고 외부에서 죽은 소를 가져다가 불법 매립할 목적으로 자신의 땅을 임대받은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품고 있다. 또한 관련 법을 잘 알고 있는 수의사 C씨가 허술한 법망을 피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죽은 소가 백골상태로 발견돼 어떤 원인으로 죽었는지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며, 일반적인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이 경우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 정도의 처분만이 내려진다.

피해자 A씨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었던 남편의 친구가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고 분통이 터진다”며 “이곳에 들어와 노후를 보내려 했는데, 현관 앞부터 우물 인근까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소가 빼곡하게 매립됐던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오염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물론 충격을 받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임차인 B씨는 “처음엔 C씨와 함께 소를 먹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3개월 후 전적으로 C씨에게 축사 운영을 맡긴 것일 뿐”이라며 “그동안 축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자신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를 직접 매립한 수의사 C씨는 “어린 젖소는 특별한 병이 없어도 면역력이 약해 쉽게 죽는다”며 “워낙 많이 죽으니 신고 없이 묻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죽은 소를 들여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당진시 자원순환과 측에서는 “축산과 등에 소 매립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며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A씨는 “살 길이 막막한데, 이정도 처벌에 불과할 뿐이라니,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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