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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1.21 13:31
  • 호수 1142

4억 출연해 소상공인 저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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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충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 체결

▲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

당진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

지난 2012년 도입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당진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시는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3억 원을 출연해 총 36억 원의 자금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소상공인 등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를 위한 손실보전금 1억 원도 함께 출연해 연간 1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당진시 출연금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근 서산시보다 4배 많고 아산시보다도 2배 많은 충남도 내 2위 수준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도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1인 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이 낮은 영세 상인에게는 3년 만기의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1인당 월 28만 원)을 조건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보증을 선다. 대출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2%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저신용자는 보증료의 0.5%를 지원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 방침이다. 대상은 당진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경우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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