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A아파트 1층 가정에 베란다 창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해 카메라와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된 B씨(남·46)가 상습절도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등으로 복역하고 지난 2011년 출소한 뒤 취업했으나 과소비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시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모두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아파트 저층 가정 등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CCTV 위치를 파악해 피해 다니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