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계림공원이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원당동에 부경1차 아파트 정문 맞은편으로 올라가는 계림공원은 장수산과 이어져 있어 장수산 둘레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계림공원은 33만3859㎡에 이르는 지역으로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이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개발 효력이 상실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이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 당진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으로 계림공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란 민간공원 개발 추진자가 전체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당진시는 오는 3월 중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받아 5월경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며, 민간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중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