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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7.02.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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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림공원 민간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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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공모
2020년 일몰되면 난개발 우려

지난 50년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계림공원이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원당동에 부경1차 아파트 정문 맞은편으로 올라가는 계림공원은 장수산과 이어져 있어 장수산 둘레길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계림공원은 33만3859㎡에 이르는 지역으로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020년 7월이면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개발 효력이 상실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이 경우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 당진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으로 계림공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란 민간공원 개발 추진자가 전체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 이상 기부채납 하는 경우)하는 것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잔여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당진시는 오는 3월 중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받아 5월경 민간사업자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며, 민간사업자의 재정능력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계획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중 사업자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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