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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약제 없는 화상병 사전 방제해야
농기구·농작업도구 소독 등 청결 필수

화상병은 사과 배 비파 모과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병으로 고온에서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이 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지정돼 있어 이 병이 발생한 국가의 사과·배 등의 묘목과 생과실 수입은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발생이 없다가 2015년 안성·천안·제천 지역 과수원에서 처음 발생해 68농가에 피해를 주었고 90억 원이 넘는 보상비가 지출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데 병 발생 과수원을 폐원한 후에도 5년 간 사과와 배 등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지만 기주식물 이외의 농작물은 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화상병에 걸려 방제당국이 폐기 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는 ‘식물방역법’ 제47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화상병은 치료약제가 없는 만큼 사전 방제가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가지나 신초, 잎, 꽃, 열매 등이 갑자기 시들어 구부러지거나 흑색으로 변하는지 관찰해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신고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공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등록된 동제화합물을 살포하고 꽃이 피는 시기에 등록약제를 2회 살포해 다른 꽃에 2차 감염되는 것을 예방한다.
무엇보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 과수원 청결이 중요하다.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분무기, 예초기 등)와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은 알코올 70%, 락스 200ppm이상(20배 희석액)에 소독해 관리한다.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세균점액이 비·바람, 곤충류, 특히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서 전파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과·배나무의 개화기인 4~5월에 수분용 방화곤충 이동을 제한시키고 과수나무의 접수, 묘목 등은 외국에서 유입을 차단, 출처 불명의 나무의 유입도 금지시켜야 한다. 화상병 발생 과수원의 나무와 잔재물은 신속히 굴취하고 매몰해야 한다.

<기주식물> 옅은 음영박스 처리
△배나무 △사과나무 △살구나무 △돌배 △매실 △자두 △모과 △찔레 △딸기류(산딸기, 수리딸기, 멍석딸기) △조팝나무 △장미 △벚나무 △아로니아 △콩배나무 △체리 △앵두 △명자나무 △해당화 등 18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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