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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당진변환소 소송 대법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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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부당하다”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상고심까지 이어진 가운데, 당진시가 1·2심 판결을 뒤집지 못하고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앞서 한전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평택고덕산업단지로 보내기 위해 송악읍 부곡리에 북당진변환소를 짓고자 지난 2014년 11월 당진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송전선로 추가 건설 및 지역 환경저해 등을 우려하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한편 이 소송과 더불어 한전이 북당진변환소 건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김홍장 시장을 비롯해 5명의 당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당진시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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