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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동 폐수처리업체 리켐스 관련
6년째 소송 중…주민들 걱정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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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심 확장…하천 오염 우려”
간접강제는 승소했지만 입안제안 소송은 패소

▲ 원당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추진 중인 리켐스 사업신청지

원당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폐수처리업체 (주)리캠스와가 당진시를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본지 제1149호 ‘당진시, 리켐스 소송 패소’ 기사 참조> 반면 건설 지연에 따라 하루에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은 당진시가 승소한 상태다.

2012년부터 시작된 공방

폐수수탁처리업체 리켐스는 공업용 폐수를 수거 및 처리하는 시설이다. 현재 원당동 하수처리장 일원에 5198㎡의 규모(하루 25만L 처리)로 입주를 추진하고 있다. 리켐스는 원당동 입주를 위해 지난 2012년 3월 처음으로 당진시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당진시는 폐수수탁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도시화로 계속 확장되고 있는 원당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리켐스는 이에 반발하며 2012년 7월 당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에서는 당진시가 승소했으나, 리켐스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당진시가 패소했다. 당진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주거환경 및 하천오염 우려

당진시는 리켐스가 공업용 폐수를 처리하면서 자칫 당진천에 공업용 폐수가 방류될 경우 당진천을 통해 석문호로 유입돼 수질오염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당진3동에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고 계속해서 도심이 확대됨에 따라 주거환경 저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게획 결정 입안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업체 측에 통보했다. 리켐스는 이러한 당진시의 통보에 반발하며 건설이 지연될 때마다 500만 원의 피해보상을 이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리켐스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리켐스의 항소, 그리고 상고가 잇따랐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는 이를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환경 및 생활권 보장해야”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승소했지만 리켐스는 당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리켐스는 “해당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폐수처리시설 입지에 제한이 없는 지역”이라며 “환경성 검토 결과 소음, 진동, 악취 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같은 리켐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지난 8일 “사업예정지 인근에 민가가 소수 존재하고 있으나, 인구밀집지역에 가깝거나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당진시)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해서 도심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이 들어왔던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기태 주민대책위원장은 “당진시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으로,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켐스 입주 추진상황>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관련>
2012. 03. 16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2012. 06. 01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반려
2012. 07. 17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2. 12. 12 1심 판결 선고(대전지법 제1행정부 피고 승소)
2013. 05. 23 2심 판결 선고(대전지법 제1행정부 원고 승소)
2015. 06. 24 대법원 판결 선고(대법원 제3부 상고 기각)
2015. 07. 30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재신청
2015. 08. 16 리켐스 입주반대 대책위원회 결성
2015. 09. 04  당진환경운동연합 임원단 및 입주반대추진위원회의 (주)에이치엔(리켐스 본사) 항의방문
2015. 09.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 통보
2015. 11. 03  리켐스 담당자와 입주반대 추진위원회 면담
2015. 12. 07  리켐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수용 불가처분 취소 소송 접수
2017. 03. 08  대전지방법원 판결선고(제1행정부 원고 승소)

<간접강제 신청 관련>
2015. 10. 02  리켐스의 간접강제 신청서 법원 제출
2016. 02. 18  대전지방법원 판결 선고(제1행정부 신청 기각)
2016. 02. 26  리켐스의 판결선고에 대한 간접강제 재신청
2016. 09. 07  대전고등법원 판결 선고(제1행정부 신청 기각)
2016. 09. 13  리켐스 재항고장 제출
2016. 12. 02  대법원 판결 선고(대법원 특별2부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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