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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3.24 22:01
  • 호수 1151

간척지 임대료, 변동임대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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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간 진행한 벼 야적 시위 마쳐
쌀값 폭락 현실 반영한 임대료 책정키로
체납 임대료는 전액 면제 방침

석문간척지 임차법인협의회(회장 노종철, 이하 간척지협의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당한 간척지 임대료 책정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여 온 가운데, 협상을 통해 임대료 부과 방식을 개선키로 합의했다.

그동안의 간척지 임대료 부과 방식은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1kg당 2100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하지만 쌀값 시세가 폭락한 가운데 임대료 부과방식은 그대로 유지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다.

간척지협의회는 이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 공공비축벼 320t을 쌓고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위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으나 농식품부가 지난 21일 2017년 간척지 임대료 산정 개선 방식을 최종 통지했다.
농식품부는 변동임대료 부과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약속하고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료 부과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편 기존 계약자의 경우 계약 변경을 통해 변동 임대료 방식을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평균 쌀 가격에서 시군별 쌀 가격을 추계할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료 부과에 있어 쌀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당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변동임대료 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17~37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야적한 벼는 지난 22일부터 철거에 들어갔으며, 농식품부는 그동안 체납된 금액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노종철 회장은 “간척지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부당한 간척지 임대료 부과 방식을 현실적으로 개선했다”며 “100일간 싸움 끝에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목소리를 높여 준 김재용, 김상진 석문대표와 최만식, 한동익 송산대표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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