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핫뉴스
  • 입력 2017.03.27 10:07
  • 호수 1151

자전거 안심하고 타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당진시민 자전거 보험 적용

당진시가 지난해에 이어 당진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주)과 (주)KB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이행하는 당진시민 자전거 보험은 2018년 3월 20일까지 1년 간 적용되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외에도 보행자가 도로 통행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사고에 대한 위로금과 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500만 원(15세 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최대 1500만 원 △자전거상해 위로금 최대 60만 원(진단 주수에 따라 차등지급, 1회 한도)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한도(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방어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당진시청 관련부서인 도로과에 별도로 통보 하지 않아도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02-488-7114, 02-475-8115)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민 자전거 보험과 관련한 기타 안내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 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사례는 총12건이며,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7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