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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경제
  • 입력 2017.04.15 10:08
  • 수정 2017.04.19 08:41
  • 호수 1154

기부채납 철회…당진시 74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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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땅 당진시가 매입키로
이철환 전 시장 배임 등 혐의로 수사 요청

당진시가 송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근린공원 용지를 타당한 이유 없이 74억 원에 매입키로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지시했던 이철환 전 시장에 대해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0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는 송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사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근린공원용지 4만3150㎡(약 1만3000평)에 대해, 지난 2013년 기부채납 약속을 철회하고 그 이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키로 했다.

송악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시행사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당진시에 근린공원 용지를 기부채납(증여) 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바 있다. 당시 인가권자인 충청남도는 기부채납 이행을 조건으로 시행사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2013년 5월 당시 당진시장이었던 이철환 전 시장은 시행사 사장으로부터 공원 용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 받고, 해당 실과장과 팀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회의 등을 거쳐 관련 부서에서는 기부채납 철회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사장은 “당진시의 부당한 강요에 따라 기부채납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환 전 시장은 해당 실과장과 팀장에게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부채납 철회를 수용하라고 조건부 철회를 지시했으나 시행사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기부채납을 철회해달라고 다시 요청했고, 이를 보고 받은 이 전 시장은 “시행자의 요구가 타당한데 왜 부정적으로 판단하느냐”며 역정을 내며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는 기부채납 철회를 무조건 수용하는 내용으로 문서의 내용을 직접 수정해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아 시행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는 2014년 말 일부 용지를 약 9억 원에 매입하는 등 당초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근린공원 용지를 시행사로부터 총 74억 원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감사원에서는 송악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충남도가 공원 용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인가했지만 부당하게 철회돼 당진시가 재정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철환 전 시장이 감사 과정에서 “이 과정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사안은 관련 부서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시행사 편을 들어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업무 관련자 모두 이번 사안은 이 전 시장의 지시 및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전 시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철환 전 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2월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당진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관리 부적정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중점조사대상 선정 부적정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후관리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적정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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