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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7.04.15 10:17
  • 호수 1154

다음달 2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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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개별공시지가

당진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1일 기준 산정 32만891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개발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는 열람 기간 동안 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열람은 당진시 토지관리과(350-3815~8)로 전화 하거나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당진시 토지관리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진시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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