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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5.19 19:08
  • 수정 2017.05.22 11:09
  • 호수 1159

군부대 이전 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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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훈령 개정, 이전 시 347억 추가 부담
도시개발 가능하지만, 사업자 찾기 어려워
공동주택 들어서도 ‘공급과잉·수요부족’ 우려

당진2동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군부대 이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그동안 당진시는 도심 확장에 따라 현재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채운동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 군부대 이전을 국방부와 논의해온 가운데, 고대면 대촌리·장항리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전 지역인 고대면 주민들은 안전문제와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으로 현 군부대의 재산평가액이 229억에서 658억 원으로 대폭 상승하면서 당진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347억 원으로 증가했다.

당진시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당진시가 장항리 일원 13만7523㎡의 부지를 매입해 군시설을 조성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현재 채운동 부지를 당진시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가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훈령을 개정하면서, 현재 재산평가액이 아닌 군부대 부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으로 재산평가를 함에 따라 당초 229억 원이었던 재산평가액이 658억 원까지 상승한 것이다.

당진시가 국방부에 기부해야 하는 재산(이전 예정지인 장항리 일원)보다 국방부가 당진시에 양여할 재산(현 군부대 부지)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을 건의한 당진시가 국방부에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또한 군부대를 이전한 뒤 이곳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하더라도 이미 수청지구 개발이 계획된 상태로, 주택 공급은 과잉되나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형서 당진시 정책개발담당관은 “수청지구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현 군부대 부지에 또 다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게다가 공동주택 개발에 뛰어들 사업자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지난 17일 당진시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다수 시의원들은 시정질의에서 정식으로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재 시의원은 “2013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4년 동안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추진이 중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해 사용한 예산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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