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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5.19 19:10
  • 호수 1159

“당진화력 1~4호기 폐쇄 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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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지역 영향 촉각
석탄화력발전소·수도권 규제 등에 관심
“수도권 규제하면 입주기업 넘쳐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재검토와 노후발전소 폐쇄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당진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및 전기세 차등요금제 적용’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중단하고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을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전기요금 차등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당진시가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키로 한 가운데, 1983년과 1984년에 각각 준공한 보령화력 1‧2호기와 같은 시기 준공한 서천화력 1‧2호기가 폐쇄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진화력 1·2호기(1999년 준공)와 3호기(2000년 준공) 4호기(2001년 준공)는 폐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연한을 2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 김지환 지역경제과장은 “당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대상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에너지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담고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에 당진 숨통 트나

한편 지난 2008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재정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대폭 줄어들어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져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를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경영안전자금 등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옴부즈맨 간담회’에 참석해 당진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본환 기업지원과장은 “수도권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도권과 가까운 당진시에 입주할 기업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 규제 뿐만 아니라 기업입지보조금 확대와 석문국가산단을 거점산단으로 지정할 것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가스나 공업용수 등 자체적으로 공공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정책에도 관심

대통령의 1순위 공약으로 관심이 쏠렸던 농업정책도 주목해볼 만하다. 대통령은 쌀 과잉생산시 휴경을 통해 휴경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과잉생산을 방지하고자 생산조정제와 쌀값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 떨어진 쌀값만큼 보장하는 변동직불금 확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우희상 농업정책과장은 “두 정책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세부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경우 당진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당진시는 쌀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공약이 이행된다면 지역 농업인들에 큰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 등 공약 이행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당진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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