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가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앞서 계류됐던 당진시 청년기본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진시의회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제46회 임시회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해 청년기본조례안 외 5개 안건이 통과됐다.
한편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계류됐다. 이에 대해 홍기후 시의원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협의회 가입은 지양해야 한다”며 “당진시가 이 협의체에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열린 제4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당진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외 4개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주요 안건>
△당진시 청년기본조례안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경제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