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8 13:58 (목)

본문영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참여 폭 넓혀야”
경로당 물품지원 기준 마련키로

▲ 당진시의회 5월 중 의원출무일이 지난 25일 개최됐다.

당진시의회 의원출무일이 지난 25일 열린가운데 당진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일부개정한다고 밝혔다.

당진시환경정책과는 대호호 지역 주변 기업형 축사들이 집중돼 현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호호의 수질보호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변경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토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광현 환경정책과장은 “쾌적한 정주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증감으로 인한 주거 밀집지역이 변경된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편명희 의원은 “조례 재정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양창모 의원은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조속히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담당관은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 주민참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편명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참여위원들의 업무의 폭을 넓히고 참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당진시 경로당 지원기준 설정 및 실행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경로당 소요물품 신청 시 동일제품에 대해 경로당별 단가가 상이하다는 점과 단순한 소모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해 물품지원 범위와 단가, 운영비 지원 기준을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로당 물품 단가 일원화를 위해 조달청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기림 의원은 “조달청을 통한 공동구매를 한다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안건>
△환경정책과 :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 일부개정 추진 △기획예산담당관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계획 △자치행정과 : 당진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재정 계획 △2017년 정원조성 계획 △사회복지과 : 제7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여성가족과 : 당진시 경로당 지원기준 설정 및 실행계획 △문화관광과 :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 △체육육성과 : 당진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토지매입 △평생교육새마을과 : 당진시 고등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 변경 추진 △건설과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산림녹지과 : 삼선산 수목원 토지 매입 계획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