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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17.06.05 07:48
  • 호수 1161

중학생 학교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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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학폭위 결과 솜방망이…경찰에 신고”
“학기 초부터 지속적인 욕설·폭행 주장”

당진지역의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문제가 일고 있다. 피해자 측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충남도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이번 학교폭력 사태를 제소하고 당진경찰서에 신고한 상태다.

학교 체육대회가 열린 지난달 12일 피해자 A학생은 가해자 B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B학생은 A학생의 눈을 주먹으로 두 번 때렸으며 머리를 숙인 A학생의 등을 발로 밟고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당시 A학생에 대한 폭행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 부모는 그동안 가해자 B학생을 비롯해 총 4명의 학생이 학기 초부터 A에 대해 폭행 및 폭언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며 학폭위에 신고했다.

피해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두 달 전 또 다른 가해학생 C로부터 복부를 구타당하고 숨을 쉬지 못해 쓰러지면서 땅에 턱이 쓸려 상처를 입거나, A에게 유도 엎어치기 기술을 알려 준다면서 A학생에게 네 명의 학생이 차례로 엎어치기를 하는 등 신체적인 괴롭힘을 가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수련회에서는 A학생의 신체 일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등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자 A학생은 정신적 불안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좌절감, 불신감, 분노감 같은 부정적 감정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또래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또래관계가 지속되면서 자존감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지난달 22일 학폭위를 열고 A학생과 부모 측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고 네 명의 학생에게 징계를 내렸다. 학교는 가해학생들의 진술서를 확보했으며, 특히 체육대회에서 직접 폭행을 가한 B학생에게는 접근금지 명령을, 나머지 세 학생에게는 서면사과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A학생의 부모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급을 분리하지도 않은 채 접근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A학생의 부모는 “A의 체구가 또래보다 작아 학기 초부터 담임교사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그 이튿날에도 가해학생과 A가 짝꿍이 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의를 시도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가해학생의 어머니는 A학생의 부모에게 사과하면서 만나자고 연락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 부모가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해학생 부모는 “합의금 액수에 불만을 제기하며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상태로, 인맥을 동원해 여러 곳(경찰)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 부모가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면서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A학생의 부모는 충남도교육청 지역위원회에 교내 학교폭력위원회 결과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상태며, 당진경찰서에 학교폭력으로 네 명의 학생을 신고했다.

해당 학교 측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통해 파악했다”며 “학폭위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처분결과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해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를 통해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에 해당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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