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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아파트 주민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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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

▲ 지난달 31일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의 주도로 신평지역 내 아파트 주민과 축산농가가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원국희)가 축사로 인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과 축산농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난달 31일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신평면에서는 기존의 농가들이 축산업을 수십 년 간 이어왔지만,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도심이 확대되면서 축사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달 12일부터 축산농가 대표들을 만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당진시에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대책 및 저감시설 지원을 요구하면서 모든 축산농가로부터 악취저감 시설설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에게는 갈등해소를 위해 축산농가 방문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제안하는 등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결국 지난달 31일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또는 관리소장들과 축산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원국희 위원장은 “축사를 강제 폐쇄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양보, 협력으로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찾은 이번 사례야 말로 바람직한 주민자치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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