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화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호지·정미·고대·석문 등 4개 읍면 모여
대책 논의 및 조례 개정 요구안 발표

축사로 인한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대호호 인근의 4개면 주민대표들이 대호지면사무소에 모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가축사육제한조례 강화를 요구했다. △대호지면 △고대면 △정미면 △석문면의 주민자치위원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이장단협의회장, 개발위원장들은 지난 13일 대호지면사무소에 모여 기업형 축사 입주를 막기 위한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강화된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따르면 10가구 이상 살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한우 300m, 젖소 400m, 닭 800m, 돼지 1km 이상 떨어져야만 축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본지 제1162호 ‘대호호 인근 축사 밀집 심각’ 기사 참고>

조례가 강화되면서 당진시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축사를 건축할 수 있게 됐고, 특히 대호호 인근 지역의 비중이 커 이곳에 축사가 밀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축사가 대호호 수질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모인 주민대표들이 대책을 강구한 결과 △주택 간 거리 규정을 200m로 확대 △주거지역 10가구 기준에서 5가구로 축소 △축사별 이격거리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요구안을 당진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최한 남우용 대호지면개발위원장은 “주민 생활권을 위협하는 축사는 더 이상 대호호 인근에 들어서지 말아야 한다”며 “이 일대 4개 읍·면에서는 각 지역마다 축사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면 통합대책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집회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발언>

이원석 정미면개발위원장
정미면 또한 축사로 고통 받고 있다. 면민들이 가축사육 제한조례 강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당진시와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조규성 석문면개발위원장
석문면 교로리 또한 축사 문제가 대두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신성철 고대면주민자치위원장
대호호의 수질은 5급수다. 대호호가 오염된 원인은 70% 이상이 축사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때문이다. 수질악화는 곧 해나루쌀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다. 무엇보다 시의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속히 조례를 강화해야 한다.

고대면 주민 이선호 씨
46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는 악취가 가득했다. 훗날 고향에 돌아온 후손들에게 같은 것을 물려줘선 안 된다. 허가 검토 중인 곳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남우용 대호지면개발위원장
대호호 인근이 축사가 들어오기에 적절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할 명분을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회를 개최하겠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