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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16 21:25
  • 호수 1163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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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까지 확대

 

당진시보건소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그동안 기존 1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온 가운데 올해부터는 24개월 미만의 가정까지 확대해 육아 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당진지역 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만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주 양육자가 보건소 또는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가정으로 선정되면 신청 일 기준으로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8만6000원 씩 전자바우처가 발급된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산·육아교실을 비롯해 임산부와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이유식 조리교실, 영양플러스 사업 등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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