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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18 13:5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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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리 폐기물처리업체 ‘부적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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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민 피해 우려해 반려”
신성우드 “행정심판 준비할 것”
주민대책위 “끝까지 결사 반대”

폐기물처리업체 (주)신성우드가 순성면 광천리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진시가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지난달 22일 반려했다.

신성우드는 가구와 입목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광천리 일원 4500여 평 부지에 분쇄·파쇄·선별 시설을 건설할 예정으로 당진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본지 제1160호 ‘폐기물처리업 추진에 주민 반발’ 기사 참고>

그러나 당진시는 사업예정지는 순성초와 800m, 광천리 주거밀집지역과 60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폐목재 공정 중 잔재물로 인한 비산먼지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주에 ‘부적합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신성우드 측은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전철수 대표는 “사업제안서에 어떤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민들은 공정 중 발생하는 먼지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서에 친환경 시설을 건설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을 건설하기도 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들을 계속해서 공장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 임봉근 주민대책위원장은 “수도권을 위주로 동종업종 공장에 견학을 다녀왔다”며 “대부분 외부에 페기물을 야적한 상태로 비산먼지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한다고 해도 당진시가 패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패소하더라도 광천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업체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배국희 주무관은 “무엇보다 ‘폐기물’을 다루는 업체라는 점에 대해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사업주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우선적으로 사법기관에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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