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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08 14:00
  • 수정 2017.07.10 10:43
  • 호수 1166

계림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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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성 특례사업…서해종합건설 선정
도시계획위원회 등 거쳐 최종 시행자 지정

 

계림공원의 민간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해종합건설이 선정됐다.

당진시는 공모사업에 참가한 11개 업체 중 3개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당진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지난달 22일 열었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자 역량과 공원조성계획, 비공원 시설계획 등을 평가한 결과 서해종합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당진시는 선정 여부를 사업자에 통보하고 향후 비공원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계림공원은 지난 1968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0년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공원시설 개발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당진시는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 계림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활용, 지난 2월부터 공모절차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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