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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17.07.14 20:43
  • 호수 1167

당진시, 재산세 317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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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기한 넘기면 가산금 3%
지난해 대비 8억 원, 2.6% 증가


당진시가 매년 9월 부과되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11만6000여 건에 대해 31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9만5000여 건에 290억 원, 주택분 1만1000여 건에 27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 금액인 309억 원 대비 2.6%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간 부과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은행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 ARS전화(080-350-0022)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텔레뱅킹이나 가상계좌 이체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 가능하다. 그러나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 또는 시청 세무과(350-34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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